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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진료원 규정완화, ‘진료권 훼손’ 우려

의협, ‘농어촌…특별조치법’ 개정안 오해소지 지적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최근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행위 본질을 무시한 처사로 의사 진료권의 훼손과 국민건강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및 조산사로 임용할 수 있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개칭(제2조 제3항)하는 것을 비롯 이들에 대한 주거제한 규정의 완화(제20조 제1항) 및 근무지역 무단이탈시 면직요건의 완화(제17조 제2항제3항)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이 자칫 예외적으로 부여된 의료행위의 권한을 일반적인 당연한 권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요건에 대해 예외적으로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이 법의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적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사’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진료원은 특정한 직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농어촌 의료문제에 있어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명명된 개념”이라며 “보건진료원이 현행법 체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무조건적으로 초월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법에서 규정한 환경 내에서만 예외를 인정받는 제한적인 지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건진료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보건진료원이 '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지역주민이 보건진료원에게 의존해 진료의 적시·적확성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협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행해야 할 기본 의료행위의 일부 권한을 간호사나 조산사가 예외적으로 부여받은 만큼 주민건강의 밀착 파악·관리를 위해 거주지의 제한을 둔 취지를 간과한 채 보건진료원의 편의만을 위해 거주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위험성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 사항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