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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음주 등 통제불능 환자, 진료거부 범위는?

‘만취-타환자 진료방해’는 진료거부 정당사유 해당

간호사에게 추근대거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환자들에게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까.
 
결론적으로는 단순히 환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지만, 환자의 행동이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혹은 만취로 적정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진료거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간호사에게 추근대고 음주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사례를 소개하고 진료거부 정당 사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L원장에게 20대 초반의 남자환자 A씨가 비염이 낫지 않는다며 찾아왔다.
 
A씨는 겉보기에도 불량한 옷차림으로, 이름과 주소를 묻는 여직원에게 “데이트나 한번 하자”고 추근대거나 간호사가 기구를 준비하는 동안 갑자기 엉덩이를 꼬집는 등 추태를 보였다.
 
다음날 의원을 다시 찾은 A씨는 술냄새를 풍기며 진료실에 들어와 “약먹고 하나도 안 나았다. 뭐 이런 돌팔이가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 직원이 제지하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치료는 제대로 안해주고..”라며 소리를 질렀다.  
참다못한 L원장이 환자를 볼 수 없다고 하자 A는 “지금 진료 거부했느냐. 우리 형이 경찰에 있는데 그냥 둘 줄 아느냐”며 소파에 발길질을 하고 사라졌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진료거부가 정당화되는 사유에 대해 판례를 근거로 “외상으로 뇌손상을 입은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지만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는 경우,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등의 진료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진료거부와 관련 제 16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12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의사가 피로하다든지 환자의 태도가 불손하다든지 의료비 지급이 곤란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절하는 경우도 진료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하지만 환자가 과량음주로 의식이 혼미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의원에서 적정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거절의 정당이유가 된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A씨의 상태가 적정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음주상태라면 의료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반대로 A씨가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했다면 오히려 의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