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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처방 한글기재 법안, 부작용만 초래”

현행 제도로 충분히 환자 알권리 충족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항생제·스테로이드제·항정신성의약품 등 3개 약품군 처방시 처방전에 약품명과 함께 이를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기관 및 장치가 있는 만큼 굳이 이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전체회의를 앞두고 ‘제품군’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이의제기에 따라 전체회의 상정이 유보됐으나, 제품군에 대한 명칭변경을 논의한 뒤 국정감사 이후 11월경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약품에 대한 알권리는 이미 약국 복약지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이라면 구태여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약사의 복약지도는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부터 처방에 대해 실시하도록 한 것이고 또한 국가에서도 급여로 지급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법으로 의사를 속박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이번 법안은 분명 처방권에 대한 침해”라고 전제하고 “현재 마약류 등 취급과 처방에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대해서는 주소, 병명 등을 일일이 기재하고 있으며 한글로 본인에게 처방전을 주고 있는 만큼 굳이 필요한 법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는 이미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데 굳이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을 추가해 경계심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은 “이 법안 자체는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배를 타면 선장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이는 선장에게 경력이 얼마냐, 사고난 적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또 “알권리는 의약분업으로 100% 처방전이 노출돼 있는 데다 의약분업의 원래 의미가 오남용을 막고 의료비용을 감소하자는 취진데 새삼스럽게 빨간 글씨로 표시하라는 것 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약품을 다량 보유하고 취급하는 약국을 통제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상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가 처방을 하는 데 악성궤양에 항생제는 안되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항생제가 들어가야 균을 잡고 아스피린은 설사를 막는 효과도 있다는 등 일일이 교과서 갖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냐”며 “의료기관은 이미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오남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고 안정성을 감독하는 기관과 장치가 다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이 높아져 병원을 자꾸 바꾸게 되면 의료쇼핑,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며 “이 법안은 승객에게 비행기조종사가 ‘추락해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판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