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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미 하원, ‘10대 여성 낙태 제한법’ 제정 가결

부모 동의 없이 “제3자의 낙태 결정 못하도록”

미 하원은 9월 26일 낙태를 범죄로 다루는 법 제정을 264대 153 투표로 쉽게 가결 통과시켰다. 
 
하원의 제안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어 징역 1년까지 처벌하게 하고 10대 여자의  낙태를 위해  부모 중 한 명 이상에게 통보하지 않고 어떤 제3자도 주 정부 경계선을 넘을 경우 범죄로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입법안은 과거 낙태 시 의사가 여자의 부모에 반드시 통보를 요구한 법규보다 더 진전된 것으로 부모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한 주 의사들에게도 해당된다.
 
이 입법 지지자들은 “젊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적”이라며 “이는 성인 약탈자가 여아에 임신시키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낙태를 그녀에게 강요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스 레티넨(Ros-Lehtinen) 의원은  “이 보호 조치가 낙태 산업의 착취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력한 가정 관계를 회복 강화하려는데 있다” 고  지적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 부모 동의 없이 생명 변화와 위험하고도 치명적인 수 있는 의사 결정을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비판하는 측은 “어떤 10대는 열악한 가정의 의사 소통이나 폭력 위험 때문에 그들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 법 때문에 고소가 두려워 살고 있는 주 밖에서 낙태하려고 친척이나, 조부모, 또는 교회 목회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한 요청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법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바바라 리(Barbara Lee)의원은 “이 입법은 결국 낙태에 대한 선택권 뿐 아니라, 젊은 여성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도 시계 바늘을 반대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만일 의회가 낙태 줄이기를 진정 원한다면 종합적인 섹스 교육을 후원하고 피임에 접근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과연 이 법안이 11월 7일까지로 되어 있는 의회 선거 휴회기간 전 상원에서 다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폭주한 국가 안보 의제를 금주 중에 처리한다는 상원 목표를 감안할 때, 과연 상원에서 금주에 본 낙태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해 줄 것인가 불확실하기 때문.
 
특히 선거 후 레임덕 기간에 완결 짓지 못한 안건에 집중할 것인지도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본 건의 입법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미결 상태로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로이터).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