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의료광고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의료광고의 대폭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의료광고를 규제·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46조제3항 등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법인 이지 이경권 변호사는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형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헌재가 의료광고의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가 이로 인해 보호받은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은 고려해야 할 공익의 범위 및 의료서비스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의료광고를 전혀 허용하지 않거나, 의료광고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각국의 입법이 그 나라의 의료환경, 의료제도,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시각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역시 특정국가를 모범답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견해.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 모든 의료기관이 일종의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광고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나 의료광고의 경우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아닌 한 이러한 전가가 불가능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떠맡아야 한다는 점을 국내실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의료서비스 위주의 진료과 vs. 급여 의료서비스 위주의 진료, 의원 vs. 병원, 프랜차이즈화된 의료기관 vs. 일반의료기관과 같이 의료광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점 *의료기관의 거대화, 계층화,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영세한 의료기관은 시장에서 소멸됨으로 인해 사적 의료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균질환 및 표준화가 곤란하며 광고내용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점을 제시한 이 변호사는 “의료광고의 확대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능하다”며 “향후 의료광고에 대한 어떠한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이러한 점에 대한 연구, 여론수렴 및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