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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소 연장근무 유명무실···개원가 ‘안도’

찾는 환자 드물고 시행 안하는 지자체도 많아

보건소 야간진료 및 토요진료가 시작 1개월을 넘어섰지만, 개원가는 별다른 타격을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을 다니는 임산부와 일반직장인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위해 보건소의 주1회 야간진료와 월1회 토요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보건소 연장근무가 각 지자체에 일임되면서 연장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9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를, 매월 넷째주 토요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구 사정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25개구가 일괄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북이나 충남 역시 도의 모든 보건소가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9월이 아닌 10월부터 5개 자치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연장근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행초기 야간근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공중보건의사들의 민원제기도 더 이상 없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많은 지자체가 연장근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시행이 시작된 이후 의견을 개진하는 공보의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소 연장근무로 내원객의 증가가 미미하면서 우려됐던 개원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의 경우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야간근무 2회, 넷째주 주말근무 1회를 실시했지만, 환자수는 통틀어 1명에 불과하다.
 
진료시간이 7시까지인 수정구보건소 인근의 한 내과는 “수요일의 환자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근 내과 역시 “평일이나 주말 모두 환자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며 오히려 “보건소가 연장근무를 하냐”며 되묻기도 했다.
 
지난 21일부터 야간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노원구보건소 인근의 한 내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진료를 시작한 이 내과는 “보건소 연장근무와 진료기간이 겹치긴 한다”며 “하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 당사자인 지자체도 보건소 연장근무가 실효성이 없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있다.
 
모 광역시 담당 공무원은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낮시간을 이용해 진료를 받고 있고, 임산부들은 단골 병의원을 찾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의견을 밝혔다.
 
본격적인 보건소 연장근무가 채 1개월이 안됐다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를지 모른다.
 
그러나 지자체의 적은 참여도와 직장인 및 임산부의 낮은 호응도를 볼 때 정부의 또다른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냐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