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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 의사에 진료위임 의료사고, 책임은?

담당의사 1차 책임…진료醫도 주의의무 소홀

의사가 자기 환자에 대한 수술 집도를 다른 의사에게 맡긴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면 집도를 넘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왔다.
 
또한 집도를 넘겨받은 의사라도 합병증 가능성 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소홀이 한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개원의를 위한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위임한 의료사고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론지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산부이과를 운영하는 Y원장에게 임신성 당뇨로 아두골반불균형상태에 있는 산모 J씨가 분만을 위해 방문했다.
 
Y원장은 분만이 어려울 것을 예측했지만 만일의 경우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면 되고 10분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
  
오후 1시부터 J씨는 진통을 시작했는데, 같은 날 Y원장은 인사차 찾아온 의국 후배인 공중보건의 N의사에게 ‘집안 제사가 있어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J씨의 분만 개조를 부탁했다.
 
N의사는 환자를 맡아 분만을 돕던 중 질식분만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했으나 그 도중에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해 환자를 급하게 가까운 종합병원에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하지만 N의사는 자신이 원장 대신 집도를 한 것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해 이송만 시키고 자리를 떴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임신성 당뇨증세가 있는 J씨의 경우 모체의 합병증으로 제왕절개 분만, 고혈압성 질환, 산후출혈 빈도가 높아 분만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J씨의 분만은 사전에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집도를 N의사에게 넘긴 Y원장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산모의 임신성 당뇨는 전체 산모의 3~5%에서 발생하고,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만큼 J씨의 경우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리위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담당 의사가 양수과다증 및 태반유착 증세가 있는 환자의 분만수술 후 그 상태로 볼 때 합병증인 산후출혈 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련의 등에 합병증에 대비하라는 말만 하고서 구체적인 지시 없이 바로 퇴근한 경우 담당 의사에게는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윤리위는 N의사의 경우에 대해서도 “분만수술 과정에서 산후출혈 등 합병증의 가능성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해 수술 후 경과 및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합병증에 대비한 관찰과 검사를 태만히 한 채 수술 직후 인근 병원으로 J씨를 이송했다”며 “N의사 역시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는 “J씨가 이송된 이후 이송으로 인해 출혈이 신속히 감지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또한 받지 못해 J씨가 후유증을 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해 Y원장과 N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