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환자 동의없이 이뤄지는 의료비 내역 관련 자료제출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동의를 나타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3일 개최한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국세청과는 달리 환자에게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료집중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의사회는 환자 전원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고, 내용증명 발송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국세청에서 부담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조는 환자가 자신의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부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의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 요령에서 환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각 의료기관에 200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비 관련 자료를 오는 15일부터 3차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사회는 소득세법상에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환자 개개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제출 거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만일 환자 본인에게 제출거부 확인을 하지 않고 공단에 제출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소득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사회는 내용증명으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의료비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실상 준법을 명분으로 의료비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제도를 제대로 시행만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기밀을 타기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의사회를 선두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며 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와 연대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만일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칫 환자로부터 송사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의료비 내역제출을 반대해 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