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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매업소 난립 방지위해 시설면적 기준 강화”

부방위, 면적기준 폐지로 도매상 난립 시정토록

그동안 시설면적 규제 완화로 우후죽순 난립, 유통질서가 문란했던 했던 도매업소에 대해 시설기준을 강화 하도록 부패방지위원회가 복지부에 권고 함으로써 앞으로 도매상의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부패방지원회는 24일 “의약품 도매업소의 면적기준 제한폐지 조치로 도매상이 급증하고, 보관창고가 좁아 독극물이나 습관성 약물을 구별·보관하기가 어렵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어 삭제된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신설, 의약품 유통업의 투명화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이와관련,  “영세 도매상의 난립으로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유통업의 경쟁력과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매업소의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관련, “해당 부처가 기준을 정해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필요하면 시설기준 마련을 위해 규개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언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방위의 권고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러나 창고면적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규개위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시설규정을 종전처럼 되돌릴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복지부에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매상의 창고면적을 종합도매는 80평이상, 시약·원료도매는 20평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령을 입안해야 하는 복지부측은 아직까지 시설기준 강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부방위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계와 식약청이 다시 종전처럼 도매업소 시설의 규제 요구는 충분히 납득이 가나 각종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흐름과 배치되기 때문에 고민되고 있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방위의 권고내용과 식약청 요청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