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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선택진료=경영개선 도구…‘어불성설’

‘저수가 보상’은 당연…의료 질 배제는 위험한 발상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선택권 강화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병원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앞뒤가 뒤바뀐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선택권 때문이라기보다 병원의 수익개선을 위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선택진료에 대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진료과목 의사 전원이 선택의사로 일반진료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진정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환자의 욕구 충족 차원에서 선택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정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병원계는 현실적으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거나 선택진료의사가 축소될 경우 의사의 진료량은 현저히 줄어 진료적체가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선택진료 항목 자체가 과거 정부가 낮은 의료수가를 병원에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도입했던 제도인 만큼 단순히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선택진료제도가 경영수지 개선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력과 실력이 인정되는 의사에 한해 주어지는 만큼 의료의 질이 배제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료비에만 치우친 편향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비는 과거 복지부가 수가 보상차원에서 의료기관을 달래는 수준에서 도입된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흉부외과의 경우를 보더라도 6~7명의 의료진이 6~7시간동안 수술을 하더라도 진료행위에 따른 수가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라며 “선택진료는 정부가 병원에 대해 저수가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키는 당근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선택진료로 비합리적인 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선택진료는 당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를 책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병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가현실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그만큼 적은 의사에게 환자가 집중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의사에게 주어지는 만큼, 선택진료비에 대한 의존도를 의료의 질 저하로 해석하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비판과 관련, 대한병원협회도 기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제 도입 취지에 대해 ‘의사간 의료 질 차이에 대한 보전’과 함께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수준의 보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현행 저수가체제 아래 선택진료비 폐지가 강행될 경우 의료기관, 특히 종합전문요양기관 의사의 진료량은 현재의 1/3수준밖에 이뤄지지 않아 진료적체가 가중된다”며 제도 유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병협은 선택진료제도 개선과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진료과 의사의 선택을 주 진료과의사에게 위임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환자의 진료과 의사 직접선택은 적기치료 기회의 상실, 병원 진료시스템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