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개정안에서 시설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기존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시 제출한 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재차 제출하도록 한 것과 관련,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이미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첨부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를 최초 등록해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병상규모 200병상 이상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제출한 의료기관과의 병상합계가 200병상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의협은 개정안의 유방촬영용장치의 인력기준에서 방사선사의 경우 전속 1인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 저수가 및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비전속 1인 이상으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의 시설기준에서 200병상 이상일 경우로 설치 가능토록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을 병상수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0명 이상(외래환자 6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도 기준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3인 이상의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영상진단센터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의협은 “병상수에 따른 일률적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구조는 의료자원 낭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위탁 수수료 책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얻도록 해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임의로 인상할 수 있는 만큼, 의료인단체와의 협의․결정체계를 명문상 명확히 하고 동 협의체의 결정 없이는 검사 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예외적으로 시설기준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해당 부처에 위임했기 때문이라며, 시설기준 적용 예외를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기준 제시를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