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성분명처방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가 “부작용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19일 ‘정부의 성분명처방 추진의도에 대한 입장’ 성명을 통해 “성분명처방이 도입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가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 추진의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선진국을 예로 들며 “성분명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처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협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저감사 기간 중 성분명처방의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약제비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생동성인정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약 4000여개 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을 인정했으나 최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조작 사건과 많은 허점이 노출된 상황”이라며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