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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위해선 선거인명부 확인 ‘필수’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회원신상자료와 선거인명부 자료가 개별 관리됨에 따라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선 선거인명부 열람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소속회원에 대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는 유권자로 하여금 본인 주소를 확인토록 해 투표용지 미수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권자는 이 기간에 대약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각 시도지부 선관위에 이의신청해 수정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도 신상신고를 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지부 선관위가 관리하기 때문에 신상신고 자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된 유권자의 경우 현주소로 투표용지를 받고자 한다면 신상신고 변경뿐만 아니라 선거인명부상의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한편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9일 이후에는 주소를 변경해도 종전의 주소로 투표용지가 발송됨에 유의해야 한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