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7일 월례 정기교육을 통해 병의원의 주요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심평원 급여조사1부 정순자 차장은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발표를 통해 비급여대상 진료비용 이중청구 및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위·부당청구의 예를 각 사례별로 들어 설명했다.
이날 발표됐던 허위·부당청구 사례들의 일부를 공개한다.
<입·내원일수 증일 및 허위청구>
-내원하지 않은 가짜환자 인적사항을 이용해 허위청구하거나 1회 내원한 수진자를 2회 이상 내원 진료한 것으로 늘려서 청구.
-실버타운과 의료기관을 동일건물 내에서 운영하면서 실버타운에 입주해 있는 자를 외래진료하고 의료기관에서 입원 진료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외래진료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한 것으로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비용 이중 청구>
-배꼽, 귀, 입술 등에 미용목적의 피어싱을 시술한 후 5000~3만원을 징수하고 담음복통, 통경, 식울, 간양상항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 청구>
-가족이 내원, 치료한 사실이 아예 없거나 아버지 방문만을 기재하고 개인가족치료(아-3-가)를 청구.
-심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 등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청구.
<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지인의 의료급여증을 대여 받아 진료 받은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
<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청구>
-정신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정신요법을 1회 시행하면서 진료기록부에 미리 3~4회 실시한 것으로 기록해 일부는 1주간 정신요법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도 정신과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
<진찰료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사 1인은 시간제로 근무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진찰료 차등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사-127)는 주사 후 15분 정도 스트레치 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해야 하나 스트레치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청구.
<무면허자가 진료한 비용청구>
-의사가 아닌 사무장 등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동안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이학요법료 청구.
<실제 실시한 횟수나 사용한 개수, 용량을 늘려서 청구>
-린코마이신주사 600mg을 두사람에게 300mg씩 나누어 투여하고 두사람에게 각각 600mg을 증량해 청구.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