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특별규정(Special regulation ; SR)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산업의 판촉행위가 그 대표적 지적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규범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단체인 ISO는 ‘ISO 표준 26000’을 통해 특별규정을2008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 소비자 집단(CI)은 투명성이 소비자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제약회사의 판촉의 경우를 좋은 예로 들어 주목된다.
CI측은 “투명한 판촉 행위가 SR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특히 국제적인 제약회사들이 의사, 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수 십억 달러의 판촉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처방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문제를 소비자를 위해 기자들이 잇슈로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저조한 SR 실행에 대해 모르게 되고 사실들이 가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보는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의 연차 보고서나 고상한 SR 성명서가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CI 보고에 의하면 제약 회사들은 SR의 원칙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책임과 의약품의 기준 및 제약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 연구’ 에서 유럽 최고 20개 제약회사들의 판매 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판촉 활동에 규정과 SR 강령을 정기적으로 위반하고 있음.
*의약 산업계의 약품 판촉에 대한 자체 규제는 약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음.
*국제 및 국내 정부 당국의 규제 골격에는 소비자 건강과 안전보다 회사의 이익이 먼저임.
*현존 의약품 판촉 규제는 절망적으로 시대 뒤떨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기술을 포함한 즉각적인 혁신을 필요로 함.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이들의 마케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그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CI 사무총장인 로이드(Richard Lloyd)씨는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비의 2배 이상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매년 6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러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거의 알 수 없다. 제약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면 공공 의견에 영향력을 주는 이들의 판촉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윤영기자(yunyoung.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