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결과 복지부가 상정한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추진, 보험등재기간 연장, 보험공단의 약가협상권 부여, 미신청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약제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 조정 등의 주요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같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으로써 11월말경 법제처로 송부되어 12월말 법안 시행이 최종 공포될 예정임.한편, 4개의 조정권고안이 함께 제시됐는데 그 중 민감한 사안이었던 약가인하와 관련해서 기존 복지부가 상정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그와 연동해 최초 제네릭부터 5번째 제품까지의 상한가격도 20% 인하한다’는 내용에 대해 규개위는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인하 폭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의 조정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조만간 조정한 내용을 규개위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협의를 거쳐 약가인하 폭을 재조정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인하폭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기존안 보다 인하폭이 축소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규개위의 권고로 복지부의 약가인하 폭이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면서 해당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수익감소 우려감이 축소된 것은 물론 이러한 인하율이 향후 기존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단계적인 약가인하 추진에 있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제약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또한 이번 결정으로 논란이 많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사항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2007년 시행이 확실시 됨에 따라 향후 제약업계내 품질위주의 재편작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력과 제품력, 영업력을 겸비한 상위제약업체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증권 조윤정 연구원은 “이번 규제위의 결정이 제약업계의 최대이슈인 약가인하에 대한 우려감을 축소시켜 주었다는 점과 포지티브 제도의 시행확정으로 상위업체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업체의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조 연구원은 또 “제약업계의 또 한가지 변수인 한미 FTA협상과 복지부의 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에 있어서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최신신약 보유 업체는 제도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이전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기준에 의해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중외제약 순으로 투자우선 순위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