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가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로 전격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남의사회의 이 같은 결정에 타 시도 회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칫 지역감정으로 까지 번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사회 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고심한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면서 “의협은 유보라는 입장이지만 의협의 결정이 너무 늦었고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후속조치가 없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임원은 “전국적으로 이미 자료를 제출한 회원들도 많고 치과, 한의과 등 타 영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자의 비밀보호가 필요한 신경정신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경우 국세청 간담회를 통해 자료제출을 유보해도 된다는 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의협의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회원들이 더 이상 갈팡질팡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전남의사회 회원은 “의사회에서 연락이 오더니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회원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몇 군데에 전화를 해봤는데 모두 낸다고 해서 나도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남의사회가 이 같이 결정하자 전남의사회 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사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협이 자료집중 기관을 공단으로 하는 것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왜 지역 의사회가 의협과 엇박자로 나가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타 지역 개원의는 “전남의 경우 특히 단결이 잘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회원들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에 앞서 대구시의사회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을 결정했다가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를 철회한 적이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단언하건 데 자료제출 거부해도 절대 세무조사 못할 것”이라며 “세무조사가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자료제출을 거부한 전국의 수만 의료기관을 다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싸워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