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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FTA 의약품 분야, 6차 협상서 가시화될 듯

우리투자증권 “내년 1월, 5차까지의 협상 바탕 합의점 도출할 듯”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이 내년 1월 6차 협상에서 결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9일, 한미 FTA 5차 협상이 종결됐지만 의약품 분야에서는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무역구제 분야와 관련된 협상에서 논의의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의약품 분야 및 자동차 분야의 협상이 일괄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한미 FTA와 관련한 제도의 변화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양측 모두 내년 1월 중순 예정된 6차 협상에서는 5차까지의 협상을 바탕으로 의약품 분야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 연구원은 또 “내년 초,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권 연구원 설명에 의하면 미국측은 복지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이 포함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관련해, 한미FTA 협상 초부터 제도 시행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4차 협상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고, 이는 이번 5차 협상에서도 확인됐다.
 
따라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는 200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측은 PLS 시행과 관련해 의약품의 신규 등재 및 가격 산정 시 다국적 제약사들의 참여 범위 확대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변이 없는 한 미국측의 핵심 요구 사항은 큰 틀에서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권 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신약의 특허권 강화와 관련된 요구는 시장의 우려와 같이 국내 제네릭 의약품 산업에 부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 업종의 실적 모멘텀을 훼손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상위권 업체의 경우에는 개량형 제네릭 의약품 개발 혹은 특허 무효화 전략 등을 통해 차별화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