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정부의 복합적인 약가인하 방침에 대해 제약협회가 행정-위헌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약가재평가 뿐만 아니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낮은 보험약가 적용 등 일련의 약가인하를 단행할 방침으로 있어 신년 초부터 국내 제약계는 어두운 출발을 보일 전망이다.
제약협회는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비롯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직후 전 회원사 명의로 행정소송과 위헌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겠다고 지난주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료 및 제약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포지티브 리스트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시행절차를 밟아 가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해 제약협회가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은 모두 이례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제약협회는 그 동안 법적 대응을 준비해오면서도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으나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 폭을 축소하라는 권고안에 대한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법적 대응 방침을 전격 발표한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규개위는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인하에서 제네릭의 경우 원안인 20%보다 축소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제약협회는 10%선 인하를 기대했으나 복지부가 15%를 추진하면서 업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분쟁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지만 제약협회가 법적 대응을 천명한 이상 향후 협회의 행보가 내년 초 제약계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2007년은 다국적 제약기업의 일부 블록버스터 품목들의 특허가 만료돼 국내 제약기업들의 구조적 성장 요인이 있는데 반해 복지부의 약가 규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충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5차 약가재평가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되고, 포지티브 리스트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인하, 약가-수량 연동제 등 일련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강행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년 출발부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