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의 선별목록제도(포지티브 리스트) 및 새로운 약가 조정 제도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오랜 논란 끝에 29일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큰 틀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가시화돼 온 바 있지만, 이번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인 틀을 완전히 갖추게 됐다.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보험 등재시 경제성 평가를 통한 선별 등재 *신약의 보험약 등재시 공단의 가격 협상 *특허 만료시 해당 성분의 20% 가격 인하 *사용량 증가 혹은 적응증 확대에 따른 추가적 약가 인하 등이다.
특히 제네릭 약가 적용율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란 인상되기는 했지만 당초 80%에서 8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이번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고시에 대해 “결국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가격정책을 통해 통제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에 있어서 이제 내수 시장은 가격 통제가 구조화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원은 또 “건강보험 등재에 있어 비용-효과 평가의 강화는 당장 신규로 등재될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점차적으로 기등재 의약품들의 경우에도 비용 대비 효과 입증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대부분 출시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제품군을 보유한 국내 업체들의 경우, 향후 3~5년 간 매출의 안정성을 위협 받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또 상용량의 증가 및 적응증 확대 등에 따른 약가 추가 조정 등은 볼륨 성장을 가격 인하로 상쇄시키는 의미를 지니며, 공단의 약가 협상력은 신약 등재시 약가 협상 절차시 등재 제약사들의 부담으로도 상당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 연구원은 이번 복지부 약제비 고시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 통제로 인해 결국 해외진출 모색을 적극 검토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이 가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로*적격 생산 설비 보유 여부 *신약 개발력 등을 꼽았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중장기적으로 업체간 차별화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향후 3~5년간 제약업계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 속에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의 동력은 M&A 전개가 가능한 자금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