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8일 심평원 김창엽 원장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원희목 회장은 단골약국제도 도입, 실거래가 조사시 유통금용비용 인정, 국공립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확대 실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경우에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은 이에 대한 약사의 검증 역할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인 만큼 단골약국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골약국제도 도입으로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약력관리시스템이 구축돼 특히 유소아·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복약지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의료기관내 처방검증시스템(DUR)이 다수 의료기관간 처방검증으로 확대되는 시너지 효과로 복약지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창엽 원장도 이러한 단골약국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공감을 표시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원희목 회장은 의약품유통에 따른 금융비용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는 “리베이트”, “백마진”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선결재와 청구후 급여비용상환 기간 등이 고려된 순수한 최소한의 유통금융비용 개념으로 이를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침 등의 보완을 통하여 반영하되,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의 무리한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고 유통금융비용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적발위주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담합 등 불법적 성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생동성) 인정 품목이 확대되고 선별보험등재제도가 도입되는 등 성분명 처방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만큼 국·공립의료기관의 성분명 처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약국 현지조사 항목의 개선(고의성과 단순실수를 선별처리)과 부당청구 유형중 착오청구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하여 김창엽 원장은 사안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현실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히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보건의료체계를 완성해 가는데 대한약사회가 많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신년 간담회에 대한약사회는 이영민 부회장, 박인춘 상근이사, 신광식보험이사가,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동범 상임이사가 배석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