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비만, 우울증 등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20여 유전자검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20개 유전자검사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지된 유전자검사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다.
생명윤리위는 “이번 규정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생명윤리위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금지 확정이 내려진 유전자검사는 다음과 같다.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HLA-B27)- 상기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지질혈증(고지혈증) 관련 유전자검사(LPL)- 상기 유전자에 의한 고지질혈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혈압 관련 유전자검사(Angiotensinogen)- 상기 유전자에 의한 고혈압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VDR, ER)- 상기 유전자에 의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IRS-2, Mt16189)- 상기 유전자에 의한 당뇨병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혈병 관련 유전자검사(BCR/ABL)- 상기 유전자에 의한 백혈병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백혈병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치료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장(身長) 관련 유전자검사(PHOG/SHOX)- 상기 유전자에 의한 신장(身長)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래리-웨일 연골뼈형성이상증(Leri-Weill dyschondrosteosis)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검사(ALDH2)- 상기 유전자에 의한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암 관련 유전자검사(p53)- 상기 유전자에 의한 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암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암이 이환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5-HTT)- 상기 유전자에 의한 우울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BRCA1, BRCA2)- 상기 유전자에 의한 유방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유방암이 이환된 것으로 확진된 사람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수(長壽) 관련 유전자검사( Mt5178A)- 상기 유전자에 의한 장수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IGF2R, CALL)- 상기 유전자에 의한 지능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식 관련 유전자검사(IL-4, beta2-AR)- 상기 유전자에 의한 천식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ACE)- 상기 유전자에 의한 체력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Apolipoprotein E)- 상기 유전자에 의한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성인인 경우라 하더라도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동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CYP1A1)- 상기 유전자에 의한 폐암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SLC6A4)- 상기 유전자에 의한 폭력성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DRD2, DRD4)- 상기 유전자에 의한 호기심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검토대상: UCP-1, Leptin, PPAR-gamma, ADRB3(B3AR))- 상기 유전자에 의한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