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도매업계가 제기한 거래약관 심사청구를 쥴릭의 계약서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우려 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 도협을 중심으로한 도매업계는 쥴릭의 수정계약서를 놓고 볼때 종전과 내용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기대보다 못한 선상에서 공정위의 결정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쥴릭의 약관심사 청구건에 대해 약관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종결짓고,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 내용은 아직 관련 문서가 배달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쥴릭 계약서 중 일부내용이 수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측은 “쥴릭파마측이 공정위가 권고한 부분을 자진 수정, 약관이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협 이사급이상 32개 도매업체가 중심이 되어 도매업계가 작년 8월 공정위에 제기한 쥴릭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심사청구가 일단 무의미 하게 됨으로써 다시 원점에서 쥴릭과의 대립과 갈등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지난해 황해합동법률사무소를 통해 쥴릭약관 10조(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 및 12조(계약의 해지) 1항에 대한 약관심사 청구는 해당 조항을 무효화 시키려 했던 당초 목표가 기대와는 달리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책마련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통보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이번 약관심사 청구건과는 별도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신고건은 계속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쥴릭은 ‘거래계약 일부내용 변경과 재계약 관련 통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지난달 28일자로 거래 도매업체에 통보해 놓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 향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7일 열린 약발협 확대회장단회의는 “쥴릭의 수정계약서 내용은 종전과 차이가 없는 불공정한 약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도매협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협에만 기대지 말고 회원사들도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약발협과 8일 열릴 6·3회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1일경 도협 회장단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미 공정위가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