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 오늘 오후부터 서울시와 인천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집단휴진에 돌입한다고 한다. 2000년에 이어 또 의료대란이 벌어질 조짐이다.1973년 전면 개정된 의료법은 그간의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의협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작업을 해왔다. 그러니 개정 작업에 동참했던 의협이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무리하게 서두르는 탓인지, 함께 개정 작업에 참여한 의료단체들과 달리 의사협회만 뒤늦게 반발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의정(醫政)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로 인한 피해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의협은 개정안에 의사의 진료행위 중 ‘투약’ 조항이 명기돼 있지 않고 간호사의 ‘간호 진단’을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업무범위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개정안이 양한방 협진,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췄는데도 의협이 일부 불리한 점만 문제삼는다는 입장이다.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사태가 또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정부의 협상능력 부재와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후진적인 작태가 한심할 따름이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제 주장만 펼 것인가.개정안의 근본취지는 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다. 의협이 개정안에 부분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인다. 대단히 유감이다. 정부도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유도하는 데 거듭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