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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B형 간염치료제 현행 보험기준 ‘각박’

개원가 “객관적 약가산정 방안, 신약접근 보장 등 규제 완화 필요”

“만성 B형 간염의 항바이러스 투여에 대한 기준이 해가 갈수록 자꾸 변해 임상가에서는 기준 적용이 혼란스럽고, 과거 정확한 적용기준을 몰라 환자에게 처방 후 삭감을 통해 환자진료로 인한 수입보다 더 큰 금액을 삭감이라는 합법적 몰수를 당했던 아픈 기억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창섭 원장(김창섭 내과의원)은 항바이러스 치료제 투여시 한번 이상은 겪게 되는 개원가들의 어려움을 이같이 소개하고 ‘디아트리트 겨울호’에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제 투여시 고려할 점’을 소개했다.
 
현재 라미부딘의 보험급여 변화를 살펴보면, 예전 AST 또는 ALT가 100단위 이상이며, e항원과 DNA가 양성이어야만 보험이 365일 적용되고 3개월마다 B형 간염 e항원 검사 및 DNA검사를 시행해 2번 연속 음성인 경우 투약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보험적용기간이 2년간으로 연장된 후 다시 2005년 12월 15일부로 보험급여 기간제한이 삭제돼 평생보험혜택이 가능해졌다.
 
또 AST 또는 ALT가 기존 100단위에서 80단위 이상인 만성 활동성 B형 감연환자(간암·간경변 동반한 경우도 동일)로 간 기능 검사 수치 적용범위가 완화되고, e항원이 음성이지만 DNA가 양성인 경우에도 적용돼 이제는 AST나 ALT가 80이상이면서 HBV-DNA만 양성이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데포비어의 경우도 기존 보험인정기간 1년을 최대 2년(실 투약일수 730일)으로 연장하고, 기존 간 기능 악화 검사수치 범위도 ‘ALT≥100 IU/L’에서 ‘AST 또는 ALT≥80 IU/L’로 완화됐다.
 
 
또한 예전에는 라미부딘, 인터페론제제와 병용은 인정하지 않다가 라미부딘에서 아데포비어로 교체 투여시 3개월 이내 병용투여는 인정하나, 라미부딘 또는 아데포비어 중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해 과거와 비교시 보험급여가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김창섭 원장은 “더군다나 2006년 12월 보험급여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 연장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복지부와 해당 제약사간의 약가논쟁으로 인해 보험기간 연장이 안돼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험 혜택이 만료된 경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약사의 양보로 지난달 아데포비어의 약가가 10% 인하된데다 투약기간이 최대 2년6개월(913일)로 크게 늘어났으며, 간이식 후 라미부딘을 투여 받고 있던 환자 중 라미부딘 내성 변이종이 출현한 환자도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개발돼 시판에 들어간 엔터카비어와 클레부딘의 경우 보험적용 조건은 라미부딘과 같지만 투약 기간은 1년으로 한정돼 있어 환자들에 다양한 약제의 적용에는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다.
 
텔비부딘의 경우는 아예 보험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에 있고, 보험적용 대상이 되기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으로 보아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보험적용 기준에 대해 김 원장은 “장기간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루 빨리 객관적 약가 산정 방법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