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계약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결렬 시 공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사회학과)는 “현재 우리나라의 수가결정구조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보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가계약을 위해 노력해야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전했다.
즉, 공급자에게 아무런 동기유발을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김 교수는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결렬 시 수가를 동결한다거나 공급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계약이 결렬됐을 경우 전년도 수가를 준용하며 대만의 경우는 공급자가 완전히 배제된 제3의 중재위원회가 수가를 결정한다.
또한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법의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환자의 특성 *요양기관의 기능과 규모 *국공립과 사립 *건강보험급여범위 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요인들을 세부적으로 고려한다면 유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계약의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반면 지나치게 단순화하면 유형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차별화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고 전하고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형분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