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은 제약사들에게 약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얘기가 업계에 나돌고 있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이 초조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단지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 내 돌고 있는 과장금설을 공정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루머’라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조사에 대한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에 대해서는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 업계에 그 같은 루머가 도는 것을 알고 있어 일전에 사실이 아님을 해면한 적이 있다”며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단기간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사 자료를 정리하는 수순에 있으며, 정리 후 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 검토해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그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5월쯤 돼야 조사 자료 정리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번 결과 발표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심사위원회 심사 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공정위 현장 조사는 삼일제약, 한올제약, 한미약품, 중외제약, 대웅제약, 녹십자, 동아제약 등 국내 업체들과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BMS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 그리고 제약협회’ 몇몇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달 현장 조사가 최종 마무리 됐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