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사로서 또한 공무원으로서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공중보건의사의 처우가 최근 속속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이뤄진 것은 ‘복수여권’ 발급. 그동안 공보의는 1년 단위의 단수여권 밖에 발급 받을 수 없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와 ‘병무청 훈령 제686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제6조 1항(개정 2006.12.29)’에 의해 복수여권 발급이 제한되어 온 것.
1회 출국만 가능한 단수여권으로 인해 공보의들은 학회 참석이나 해외여행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군의관의 경우 복수여권이 발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병무청은 공보의의 복수여권을 허용하는 안건을 결재, 협조공문을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각 시도 여권과에 복수여권 발급시행 공문을 발송, 현재 공보의들이 단수가 아닌 복수여권을 신청하고 있다.
한 공보의는 “최근 복수여권을 신청하고 왔다”며“당연히 바뀌어야 할 제도가 이제야 개선된 것은 조금 아쉽지만, 이제라도 시행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고무적인 움직임은 공보의들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0일 공중보건의사 등을 실비변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가 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8조(실비변상 등)제1항은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비변상 대상에 공보의와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등은 제외되어 있어, 실비변상을 받는 다른 계약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 법의 후단에 ‘이 경우 실비변상대상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첨부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보의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거,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 공보의를 명백히 포함시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해 군복무 단축과 진료지원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무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인 일선 공보의들은 이 같은 사안에 관심이 낮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상당수 공보의들이 공보의 생활을 ‘어차피 잠깐 머물다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해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나 처우를 개선하려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공보의는 “공보의 생활을 군의관에 대한 대체 정도로 생각해 그냥 시간만 보내거나 아니면 개인생활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제 공보의들도 의료계 전체를 생각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권리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대공협 집행부가 공보의 관련 정책에 관한 일선 공보의들의 관심과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