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 이하 신약조합)은 9일 회원사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신약(혁신/개량)개발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의 신약개발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은 한미FTA 의약품분야 협상 타결후속조치로서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국내 제약기업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지원 해 줄 것을 골자로 관련 대책마련을 대정부 건의, 강력 요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FTA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의 체질 개선에 있음을 정부가 이미 밝힘에 따라 신약조합은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측 육성 대책이 결과적으로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R&D를 통한 혁신을 꾸준히 진행해온 신약조합 회원사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에 있음을 대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이 정부에 <한미 FTA 후속 제약산업 지원 대책 건의안>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 후속 제약산업 지원 대책 건의안>
한미 FTA의 궁극적 목적은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성 강화에 있음.
국내 제약산업은 지난 1987년 물질특허제도 도입과 발맞추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1986년도에 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신약 연구개발활동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국내 제약산업의 혁신활동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결성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담당해 오고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지난 20년간 12개의 대한민국신약개발에 성공하였으며, 36건의 첨단기술을 다국적제약기업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음.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연평균 200여건이상의 신약후보물질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매출액대비 수익구조가 취약한 현실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개발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음.
제약산업분야 한-미 FTA 체결의 궁극적 목표가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면,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활동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특단의 육성 대책 마련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신약 개발의 속도를 배가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리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신약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 함.
1. 신약개발 제약산업에 대한 기존 시각의 획기적 전환
○ 신약개발은 화학,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결정체
○ 바이오기술의 최종목표는 신약개발이며 이를 주도하는 제약기업은 산업지원 정 책에서 우선되어야 함
○ 제약산업은 자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임
○ 개량신약의 정체성 확립(복제약과의 차별성)
2. 신약개발 연구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
○ 신약주권국 확보를 위해서 기업, 정부, 국민의 의지 중요
○ 산업분류표상 신약개발제약산업을 별도 분류
○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화 된 정책 추진
3. 신약개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확대
○ 신약개발 산업화 촉진을 위한 특별예산 별도 확보
○ 국내 주요 제약사 R&D투자 및 투자 부족분 현황(40개기업)
- 진행중인 신약개발 연평균 투자소요액: 8600억원선
- 기업 가용 투자 규: 약3000억원선
- 부족분: 연간 5600억원선
(2007.1.31. 현재 218개 과제, 개량신약제외)
○ 연구개발 중심기업의 정체성 확립
- 신약개발 연구 정부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지원대상기업의 정체성 확립
○ “신약개발혁신기획위원회”(가칭) 구성 운영
-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 공동참여하며 산업계주도
- 기획의 방법 개혁(기존의 Topdown→bottom up)
: 기업의 산업화 의지 최대 반영
○ 신약개발 제약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획기적인 세제 우대 방안 마련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