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중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 유사의료에 대한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양승조 의원(열린우리당)의 의료법 중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질의와 관련, “국민이 이미 유사의료행위를 받고 있는 상태지만, 품질은 신뢰할 수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유사의료에는 민간자격 등을 부여해 국민이 믿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조항을 두든 두지 않든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료법에 포함했더니 의사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며 “의료법에서는 삭제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진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의료단체에서 ‘간호 진단’을 간호사가 의사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단’을 간호사가 ‘간호 진단’으로 사용할 경우 간호사의 독립의료행위가 가능토록 단초를 제공할 수 있고, 의사를 중심으로 한 팀제의 의료행위가 붕괴되어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반박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유시민 장관은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위해 의료법에 ‘간호 진단’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집에서 간호를 받는 노인들은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유 장관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재량권’을 준 것”이라는 말했다.
간호 진단과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유 장관은 “일부 의사단체에서 (간호 진단이) 간호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