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직역별로 구성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심의기준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함소아한의원네트워크 최혁용 대표는 15일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주최한 ‘2007년 2차 의료경영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심포지엄 마지막에 진행된 ‘의료산업 발전과 바람직한 의료마케팅제도 오픈 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현행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전심의 기간이 너무 길고, 사전심의위원회가 권리만 있지 ‘책임’이라는 의무가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최 대표는 “광고는 시의적절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이 너무 길다”며 “많은 광고가 타이밍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심의위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어서, 기간 내에 심의를 하지 못해도 (의뢰기관이)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사전심의 시 광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쟁사에도 공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심의위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광고심의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도 계속 뒤집히는 현실에서 심의위의 기준도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 최 대표는 “불명확한 기준을 가진 불명확한 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냐”며 난감해 했다.
특히 의협, 치협, 한의협 등 각 직역에 개별적으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가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단합해 심의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대표는 “그 동안 의료산업화가 안된 주요 이유는 ‘담합’”이라고 지적하며 “심의위가 이러한 의료의 패턴을 고착 시키는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어 “담합은 의료산업화를 저해해 더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가한다”며 사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