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자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조제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양급여(건강보험)는 물론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보훈급여 모두 조제료에 대해서만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의약품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점 개선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것이 결실을 맺었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자 기회비용 상실과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과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건강보험의 경우 연간 약 1200억원의 의약품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금리 5% 적용시 약 60억원에 달하는 비용절감이 가능해진다.
다만 적용대상은 2006년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참여,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한 약국에 한정한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