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자사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의 특허권을 침해한 ‘레보텐션’ 제조를 중단하라며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이자 측은 소장에서 “레보텐션의 주성분인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 2.5 수화물은 원고의 노바스크 제조와 관련해 특허청구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포함되는 물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는 동일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해당 재판부는 지난 2월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는 반대로 지난해 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노바스크 주성분인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특허 등에 대해 특허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