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청구 상위 5개 대형병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6억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부당·이중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6년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05년 의료급여 청구금액 상위 5개 병원을 대상으로 2005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퇴원한 수급권자 489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64%의 수급권자에게 급여대상인 ‘빈혈진단을 위한 혈액검사료’ 등 960개 항목에 대해 총 5억6028만원의 진료비가 부당하게 징수됐다.
또한 부당징수금액은 1인 당 최고 549만3188원을 나타냈다.
*K대 S병원의 경우 663명에 대해 SGOT 등 218항목에 대해 총 1억7647만원을 부당 징수했으며 *S대 병원은 910명에 대해 혈색소검사 외 245 항목, 1억3780만원 *A병원은 923명에 대해 감마지티피 등 302 항목에 대해 총 1억1461만원 *Y대 S병원은 478명에 대해 미세알부민요검사 외 146 항목에 대해 총 9552만원 *S병원은 175명에 대해 혈중약품측정검사 외 44항목에 대해 3559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다.
표1. 수급권자 진료비 부당징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K대 S병원
S대병원
A병원
Y대 S병원
S병원
금액
560,280
176,747
137,800
114,616
95,527
35,590
인원(명)
3,149
663
910
923
478
175
또한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등 3곳은 ‘일회용 약물 주입세트’ 등 22개 항목의 치료재료대는 처치·수술 등 진료행위의 소정 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974명으로부터 791만여원을 이중으로 징수했다.
표2. 수급권자 진료비 이중징수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
K대 S병원
A병원
S대 병원
금액
7,919
5,249
1,675
995
인원(명)
974
239
352
383
현행법(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절대 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의료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의료기관은 이들에 대한 진료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병원들은 진료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 초과분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어 환자인 절대빈곤층으로부터 직접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통해 인정 받는 제도가 있으므로 변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당한 청구에 대한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3월29일부터 시행된 만큼,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인 활용과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