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의료기관에 위임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남용(hospital shopping)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를 의료기관에 위임했다.
이에 대해 중소병협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에 대해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보장기관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의료기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법상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이 떠 넘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중소병협은 진료와 무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생활유지비 결제업무를 의료기관에서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강제로 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 부담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보전책이 없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해야 할 자격관리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설치 비용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협은 “정부는 중소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서(입원 부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불합리한 정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