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자가 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자가 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해 직접 품질 검사한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fionews.com)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