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제약의 변진호 사장 등 임직원들이 알부민과 관련, 비자금 조성과 적십자사를 상대로 금품제공 등을 이유로 고발됐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동신제약에 따르면 18일 알부민 등 비자금 조성과 적십자 상대 금품제공 관련, 김세현 전대표이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동신제약 임직원들에 대해 고발 했으나 검찰에서 고발사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한 결과 3월9일자로 전원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