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예방, 관리하기 위해 의사출신 보건직 감독관(5급 사무관) 4명을 특채한다.
응시자격은 의사면허 소지 후 2년 이상 진료경험이 있는 경력자에 한하며, 산업의학 또는 예방의학 전문의는 우대한다. 이번 특별채용은 노말헥산, 벤젠 등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과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심혈관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예방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직 감독관은 서울, 부산, 경인, 광주청 등 4개 지방 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배치돼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며, 원서접수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노동부 민원실(과천청사 5동 108호)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받는다.
응시원서는 노동부(www.molab.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02-2110-71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