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 이하 신약조합)은 한미FTA 협상 타결 후속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본격 진출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분쟁 소송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의 미국의 ITC 소송과 특허소송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신약조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미연방법원, 미국로펌 소속 핵심 관계자들을 초청해 ‘2007 한미FTA 대비 국내 제약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오는 6월 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통상대표부(USTR)와 함께 국제통상문제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속 준사법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의 Charlotte LANE 위원장과 미연방법원소속 Walter KELLY 판사(US Federal district court,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미국 최대 로펌인 Jones Day의 소송전문 변호사(Steven E Adkins변호사, 문예실 변호사)가 연자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총 3가지 주제로 개최되며, 세미나 주제는 하며, 미국특허소송의 최근동향 및 전략에 대한 발표(통역 병행)와 함께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Walter KELLY 판사가 기술이전과 관련한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US Supreme Court’s MedImmune사건 등 최근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특허침해소송제기 및 방어에 대한 전략 (언제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소송 schedule, 어떻게 공격 또는 방어해야 하는지, electronic discovery제도, 미국배심원에 대한 실질적 접근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ITC Charlotte LANE 위원장은 미국 ITC소송 제기시의 요건, 절차, 최근 사례, 전략 등을 설명하며, Jones Day 변호사는 미국 ITC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비교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양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전략을 설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