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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하면 어떤 혜택이?

관련 법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준 경감 인센티브 주어져

9일 오전 8시경 제약협회 어준선 이사장을 필두로 56개 국내외 제약사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도입을 위한 선언식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지난 제약업계 조사 결과 발표 수위를 낮춰보자는 업계의 일련의 행동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각 제약사 오너 및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향후 제약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권오승 공정위위원장은 “현재 제약사들의 CP도입과 이전 업게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혀 이날 CP선포식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행사가 아님을 밝혔다.

이렇듯 56개 제약사들의 오너 및 임원들이 참석해 CP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도입 기업에 대한 관련 법 위반시 과징금 등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CP도입 업체는 우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도입, 구축할 경우, 그 업체는 우발적 관련법 위반시 최고 4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신문공표와 검찰고발 변제가 가능하다는 인센티브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정위는 현재 CP 도입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를 해주는 안을 검토 중에 있어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CP도입 기업인 KT, CJ 등이 관련 법 위반으로 과징금 감경을 받은 사례가 있어 프로그램 도입이 제약사들에게는 일단 매력적이다.

다만 프로그램 도입 초기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련 요건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관련 요건 *자율준수편람 작성, 배포 관련 요건, 교육프로그램 관련 요건 *내부감독체계 구축 관련 요건 등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도입 상의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개별 업체의 CP 도입에 도움을 주고자 제약협회는 지난주 CP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안을 의결, 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CP 준비, 도입, 운영에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