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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화이자-안국약품, 특허분쟁 내달 중순 결판

안국 “가처분 이의신청, 본안소송에 긍정적” VS 화이자 “올바른 판결 기대”

2005년부터 진행돼 온 한국화이자와 안국약품의 지루한 고혈압치료제 특허 분쟁이 내달 중순경이면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양사의 특허 분쟁은 한미FTA 체결 이후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국내외 제약사간 특허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이미 화이자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로 서로 한번씩 우위를 주고 받은 상태인데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우위를 점치고 있어 그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안국약품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사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어,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내달 중순 정도에 발표될 법원의 판결에 긍정적 기대를 걸고 있는 입장이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내달 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우리측 이의신청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만큼 진행중인 본안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자사의 승소를 낙관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측은 선행 결정을 번복한 법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판결로 우리나라의 특허법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처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과거 특허심판원 판결에서도 레보텐션의 특허가 노바스크의 특허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본안소송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이번 특허 분쟁과 관련 양측 모두 법원에서 최종 의견 조율을 거친 상태이지만 그날 양측간에 오갔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