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협상에서 약국이 일반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개방요구가 있었던 것과 달리 한미FTA 협상에서 약국은 의약품 소매업으로 분류하여 개방유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한미간 약사면허가 상호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약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 맹호영 서기관(전, 보건복지부 한미FTA팀)은 지난 23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제2차 수요포럼, 한미FTA 협상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연자로 참석하여 미국과 한국의 약사면허가 상호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국 약사단체의 입장차를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맹호영 서기관은 미국 약사회측에서는 4년제를 졸업한 약사들의 학제 및 자격요건을 문제로 삼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대6년제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2009년과 2010년에 약사회가 앞장서서 기존 약사들을 재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과 관련해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는 양국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견이 없었던 수의사, 기술사, 건축설계사 자격의 상호 인정부터 우선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