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부 ‘비정규직보호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제약업계가 자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인사 실무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 받았던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됐다. 이를 위반시에는 최고 1억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인사 담당자는 1개월 전부터 공장에 상주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다.
그 이유는 공장근무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30%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달 내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끝마쳐야 한다.
이 회사 외에도 많은 제약사들이 20~40% 정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법안시행에 따라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여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 업체들의 비정규직 근로자 감원은 이달 내로 끝마쳐야 하는 시급한 일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의 공장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게는 50%에서 20% 정도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많은 제약사들이 이 법안시행과 관련 비정규직자들의 감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감원과 관련해 노조와의 마찰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내달로 다가온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놓고 제약업계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어 6월 한 달 각 업체별로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