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21일 다이어트를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사 김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 모 약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60정(시가 5만원 상당)을 훔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체중감량을 위해 살이 빠지는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