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ㅇ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했다.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 167건(14.6%), 기각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 117건(10%), 기타 1건이다.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 2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5년도 159건 16%에 비해 많이 증가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큰 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167건 중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15건으로 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6건에 28%를 차지하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나타났다.
월별 이의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8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와 반영 시점인 11~12월에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경감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630건으로 53%를 차지해 전년도대비 172건(37.6%)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신청율을 보였다.
자해나 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혜택이 제한되는 부당이득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451건으로 전체의 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 관련 신청건은 35건으로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환자는 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전년도 이월건 134건을 포함한 1323건 중 1148건(86.8%)을 처리하고, 175건을 이월했다. 평균처리일수는 51일이 소요돼 법정처리기한(6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그동안 지연결정에 따른 불만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