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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처분 불만, 이의신청제도 이용이 바람직

지난해 신청인 주장 24.7% 받아들여져…신청건수ㆍ신청인 주장 수용률 매년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ㅇ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42건(25.5%)이 증가했다.

이의신청 처리가 완료된 1148건의 결정유형을 보면, 인용 167건(14.6%), 기각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 117건(10%), 기타 1건이다.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 24.7%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5년도 159건 16%에 비해 많이 증가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큰 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167건 중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15건으로 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46건에 28%를 차지하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나타났다.

월별 이의신청 추이를 살펴보면,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8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와 반영 시점인 11~12월에 집중적으로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의신청 건 중, 보험료 부과ㆍ조정경감ㆍ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이 630건으로 53%를 차지해 전년도대비 172건(37.6%)이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신청율을 보였다.

자해나 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혜택이 제한되는 부당이득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451건으로 전체의 3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의신청의 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 관련 신청건은 35건으로 병원 16건, 의원 12건, 한의원 1건, 약국 1건, 환자는 5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전년도 이월건 134건을 포함한 1323건 중 1148건(86.8%)을 처리하고, 175건을 이월했다. 평균처리일수는 51일이 소요돼 법정처리기한(6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그동안 지연결정에 따른 불만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