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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FTA 실직자, 전직비용 전액 지원

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창구 설치·운영

FTA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이 지원된다.

28일 발표된 한미FTA고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직 전, 실직 등 단계별로 지원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실직 전 단계에서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망해 전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1년동안 임금의 최대 3/4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는 훈련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실업자, 증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실직 단게에서는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신속,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FTA신속지원팀’이 설치된다.

특히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며, 한국 폴리텍대학 등을 무역조정근로자 전담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해 훈련기간 중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현재 구직급여의 70% 수준이다.

특히 제약업의 경우 제약업체들이 몰려있는 수원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며,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10여 개의 GMP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10년간 2만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GLP(우수비임상관리기준)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