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무역조정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이 지원된다.
28일 발표된 한미FTA고용대책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직 전, 실직 등 단계별로 지원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실직 전 단계에서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망해 전직지원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1년동안 임금의 최대 3/4을 지원하게 된다.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는 훈련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실업자, 증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실직 단게에서는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신속,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FTA신속지원팀’이 설치된다.
특히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승인하며, 한국 폴리텍대학 등을 무역조정근로자 전담훈련기관으로 지정해 전직훈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우선 선정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해 훈련기간 중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연장급여란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뒤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현재 구직급여의 70% 수준이다.
특히 제약업의 경우 제약업체들이 몰려있는 수원지역의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며,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10여 개의 GMP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10년간 2만명의 실무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GLP(우수비임상관리기준)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