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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특허-허가 연계 1년6개월 유예…업계,한시름 덜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제네릭 출시 지연으로 인한 피해 일시해소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의약품의 특허-허가 연계를 18개월 유보토록 합의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는 10년간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득 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시간적 여유도 얻게 됐다.

그동안 특허-허가 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의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으며, 정부 추산으로는 10년간 최대 1조6800억원, 제약업계는 6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미FTA 협정 발효후 18개월 동안은 현재처럼 특허분쟁 소송에 구애받지 않고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을 국내 제약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개량신약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제약업계 현실을 비추어 볼 때 18개월간의 유예는 업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제약업계가 잠깐 숨통을 쉬고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게 된 것이다.

또한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최소 2년간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 사이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의 복제약 생산에 주력할 뿐 아니라 신약개발, 해외 진출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