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공정거래 선언을 위한 CP 도입 등의 자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들에서 과다한 비용을 학회에 지원하는 등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제약사는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제품 관련 학회를 설립하고, 학회 임원진의 활동비, 거마비 명목으로 1년동안 2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지원금은 학회 연구결과 책자 발간, 학술대회 진행 등의 비용는 제외한 것이다. 단지 임원진의 활동비로만 2억원이 책정된 것.
제품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지원금의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과도한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B제약사 또한 신제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회의 임원진 모임을 모 호텔에서 제품 관련 세미나처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특정학회를 지원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은 짧은 시간에 끝난 반면, 학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이다.
이렇듯 제약협회를 위시한 제약업계가 지난 5월 23일 CP도입을 추진한다고 표방하고,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개별적 불공정 거래행위가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있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무색케하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 또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공정 행위 제약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부 회원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