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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호주 남성잡지 유방확대술 경품행사 파문


호주의 한 남성잡지가 호주화 1만불(800만원) 상당의 유방확대술을 상품으로 내걸고 남성 독자들에게 여자친구의 가슴골(클리비지)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경품행사를 벌여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14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남성잡지 '주 위클리'는 13일자 최신호에서 "여자친구에게 유방확대술을 받게 해주라" 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여친의 가슴골 사진을 보내오면 가장 자격이 있는 여성을 선정, 수술 기회를 주겠다는 경품행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경품행사는 우선 호주성형외과학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관련되는 의사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데 이어 뉴사우스웨일스주 관계 당국이 경품행사의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게임경마부 그레이엄 웨스트 장관의 대변인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성형수술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면서 산하 자선행사국이 유방확대술 경품행사의 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잡지 편집장 폴 메릴 씨는 자체 경품행사 광고에 '이티비티티티'(자그마한 젖가슴)를 풍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음에도 단지 당선자에게 1만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선자에게 수표를 주면 그들이 그 상금으로 유방확대수술을 받건 다른 곳에 쓰건 그건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따라서 법에 저촉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성형외과학회의 하워드 웹스터 회장은 문제의 경품행사가 여러 거래관행과 윤리적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의사가 이런 수술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주의 의료위원회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집장 메릴 씨는 사전에 여러 성형외과의에게 물어 보았으나 이런 경품행사에 우려를 나타낸 의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유방확대술을 담당할 의사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웹스터 회장은 이 경품행사가 장기적인 건강상의 위험이 따르는 중대한 수술을 상품화함으로써 이를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유방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하며 훗날 유방암 검사와 관련한 문제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알리지 않고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호주온라인뉴스(www.hojuonlin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