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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인터넷 불법 약거래 판친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성 약을 비롯, 가짜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약물 오·남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약거래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 없는 의약품 거래시 약사법위반, 가짜약 제조·판매시 상표법위반, 마약 거래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단속·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약거래의 경우 대부분이 1대1 직거래식으로 이뤄지는데다 타인명의의 이메일,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로 전락, 불법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비롯, 신경안정제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대부분의 약품명을 검색한 뒤 연결되는 1∼2곳의 사이트 또는 블로그에는 여지없이 판매자의 연락처 등을 찾을 수 있다.

다른 포털사이트인 D, E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원하는 약과 관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판매자와 쉽게 연락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불법 약거래가 일반화돼 있다.

은밀한 거래지만 최음제, 환각제, 살빼는 약 또는 술, 수면제 등의 은어로 통용되는 마약도 채팅사이트나 회원제 카페 등을 통해 접근할 경우 쉽게 연락이 되는 등 인터넷이 불법 약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마약류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구입한 적이 있는 김모씨(34·수원시 인계동)는 최근 또다시 구입하려 했으나 사이트가 폐쇄, 몇차례의 검색만으로 다른 사이트를 통해 마약 판매사이트를 찾았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약거래의 경우 스팸메일을 통해 홍보까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약이 가짜약이어서 약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약거래의 경우 판매상들이 지속적으로 서버를 옮겨다니거나 외국에 서버를 이용하는 등 단속을 피해 수사가 쉽지 않다”며 “더욱이 직거래 등으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정된 수사력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김대현 기자(dhkim1@kgib.co.kr)